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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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11:53 4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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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 납부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서비스 안내: 자동차를 소유한 분께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다.

 

납부기한: 616~ 73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하다.

 

문의처: 자치구 세무부서

 

자동차세 납부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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