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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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09:54 6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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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그동안 8세 생일 도달로 수당이 중단됐던 아동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되며, 연령 상향과 지역별 추가지급이 처음 반영된다.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4월 지급에서는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20171월생부터 2018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2026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71~20181월생은 4개월분 기본 40만 원에 지역 추가지급을 포함해 최대 48만 원을 받는다. 20182월생은 30~38만 원, 20183월생은 20~28만 원, 20184월 이후 출생 아동은 10~18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지급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완료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달라진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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